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강제추행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이혼한 아내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고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 폭력으로 이혼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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