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무를 함께 규정한 '강원학교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원교총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강원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은 (강원학교인권조례안 토론용 초안 공개를 통해) 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을 규정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규정했다"며 "그러나 학생의 책임과 권리 부문에서 여전히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리'만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소홀히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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