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방송인 김미화(48)씨가 토지 용도를 속여 거래를 주선한 혐의로 건축업자 이모(41)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토지매매 계약금 1억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김씨를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김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6월 창고부지로만 쓸 수 있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땅의 용도를 속여 김씨에게 팔았다. 김씨는 11억9000만원을 주고 사들인 해당 부지에 코미디문화원을 지을 계획이었다. 김씨는 또 이씨가 해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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