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는 ㈜이베이코리아가 인터넷 사이트에 걸린 배너광고 내용이 허위였음을 몰랐다면서 시정명령 등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의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베이코리아가 배너광고를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광고를 한 점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 2심은 정당하다"며 "사실이 아닌 광고는 방치하면 안되고 조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08년 7~8월 포털에 나이키 제품을 7900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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