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수표발행 의뢰인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려 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전 비서관 김모(4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6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K산업개발이 발행 의뢰한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민주당 이모 의원의 보좌관에게 수표번호를 알려주고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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