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전남 드래곤즈 소속 축구선수 송정현(3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팀 동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원심판결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0년 9월18일 K리그 울산·전남전 승부 조작 가담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금껏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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