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을 그릇되게 '게이(gay·동성애자)'라고 불러도 욕설(slander)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뉴욕 주 항소법원 3부는 자신(여성)이 사귀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관계를 끊게 하려고, 남자친구가 '게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여성에 대한 재판에서, "미국사회가 더 이상 어떤 사람에 대해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bisexual)'이라고 잘못 말한다 한들 이를 욕설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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